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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주택 청약에 대한 막연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 청약이 무엇인지, 주택 청약의 종류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청약 알아보기]

 

주택청약이란?

주택 청약이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주택의 계약을 청한다' 라는 말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즉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정부나 지방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 참여하여 주택을 얻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주택 청약 제도에는 국민주택 공공분양과 민영주택 민영분양이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청약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국가가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들에게 주택을 임대, 분양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은 일정 규모 이하로만 지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주거전용면적 85㎡입니다. 단,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로 지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의 건설주체

국민주택은 국가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건설합니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고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건설합니다.

 

청약 가능 통장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과거에는 여러 청약통장이 있었으며 어디에 청약할 것인지에 따라 청약 통장 종류가 달랐습니다. 

따라서 국민주택의 청약 가능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입니다. 두 통장이어야만 국민주택 주택청약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

민영 주택 건설업자들이 본인들의 자본을 투자하여 건설한 후 분양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으로 지어진 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민영주택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볼 수 있는 삼성 래미안, e편한세상, 힐스테이트, 아이파크 등이 민영주택에 해당합니다.

 

민영주택에 청약 가능한 통장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일되었으나 과거의 청약 예금, 부금이 민영주택에 청약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부금 통장이 필요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이란?

주택 청약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는 은행에서는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주택 청약 통장은 청약을 넣을 수 있는 티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티켓이 있어야 주택 청약을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티켓만 있으면 모두 다 할 수 있냐고요? 그건 또 아니랍니다!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당첨자 선정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 집을 가지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알아보고 준비했는지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즉, 주택 청약도 전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략적으로 열심히 알아보고 준비한다면 당첨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택 청약을 하기 위해 준비해두면 좋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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