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일반적으로 국민주택은 나라에서 공급하므로 민영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어릴 때 미리 조건에 맞춰두고 준비하면 내 집마련하는 데에 큰 보탬이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민주택 1순위 조건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사람

 

  • 처음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해당 청약 아파트가 지어지는 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
  •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주택 청약 할 때만 성년자로 인정)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직접 부양해야 하는 경우

 

  •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가 있는 세대 즉, 청약 신청한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모두가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 (즉 무주택세대구성원)

-----> 즉 무주택세대구성원도 국민주택에 청약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민주택 1순위

 

 

국민주택 1순위 조건

 

국민주택 1순위 조건 설명에 앞서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 종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장은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청약저축통장입니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가능하지만 과거에는 청약저축 통장이 가입가능했으므로 다른 통장을 가지고 계신다면 국민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1순위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청약통장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이 1순위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내가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이 규제지역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규제지역일수록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길어야 1순위 조건이 됩니다.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난 사람

2. 위축지역 : 통장 가입 후 1개월이 지난 사람

3.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 수도권 : 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난 사람

- 수도권 외 : 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난 사람

(다만, 필요시 시, 도지사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24개월로 연장가능하며 수도권 외 구역은 12개월까지 연장가능합니다)

 

 

  • 납입금

국민주택 1순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에 월 납입금을 연체하지 않고 지역별 정해진 횟수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납입해야 1순위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2. 위축지역 : 1회

3.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 수도권 : 12회

- 수도권 외 : 6회

(다만, 필요시 시, 도지사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24회, 수도권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단, 월 납입금을 연속적으로 납입하지 않고 연체해서 납입한 경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익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순위발생일이 늦춰집니다.

 

 

 

국민주택 2순위 조건

 

국민주택 2순위 조건은 아주 쉽습니다.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2순위 조건이 됩니다. 즉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으면 청약 가능합니다. *1순위 제한자도 2순위에 포함됩니다.

 

  • 1순위 제한자

상황에 따라 1순위이지만 1순위에서 제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조건이 1순위에 해당하더라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1. 세대주가 아닌 사람

2. 과거 5년 안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속해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주의해야 할 사항!
- 청약 자격 발생 기준이 되는 날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같은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한 세대 당 한 사람만 청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두 명 이상 청약 했을 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