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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택 청약에 당첨되는 것은 국민주택보다 민영주택에 당첨되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첨되기가 확률적으로 더 높기 때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 민법에 따른 성년자 즉 19세 이상과
-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와 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중 세대주인 사람(주택 청약할 때 성년자로 인정함)
지금부터 설명하는 모든 것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를 보는 것입니다. 즉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 인근지역
주택 청약은 같은 순위 안에서 아파트가 지어지는 지역에 살고 있는 청약 신청자에게 먼저 공급됩니다. 이후 미달 시 무순위, 잔여세대가 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청약 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
(다만, 수도권 내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인 세종특별자치시는 별도로 정해져 있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 인근지역의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 지역(수도권)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충청남도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충청북도
- 전라북도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강원도
민영주택 1순위 조건
주택청약에는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공급된 후 미달되었을 때 무순위, 잔여세대로 2순위에게 공급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 청약통장 종류
청약 통장의 종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85㎡이하만 청약 가능) 이 세 가지일 경우 민영주택 1순위에 해당된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규제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가입기간이 달라집니다. 즉, 청약 시장이 과열되어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면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길어야 1순위가 되며 그렇지 않은 비규제지역이라면 1순위 조건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이 짧아집니다. 정확한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지난 사람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지난 사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가입한 후 1년이 지난 사람(다만, 필요할 때 시, 도지사가 24개월 까지 늘릴 수 있음)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다만, 필요할 때 시, 도지사가 12개월까지 늘릴 수 있음)
- 납입금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에 지원할 수 있는 입장권입니다. 하지만 이 입장권은 지역별, 본인이 원하는 면적별 일정 금액 이상 들어있어야 1순위 조건에 해당하여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즉, 납입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사람이 1순위가 됩니다.
지역별 예치금액(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에 해당)
지역/전용면적별 예치되어있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서의 "지역"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주택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 기준입니다.
(단위 : 만원)
구분 | 서울, 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 군 |
85㎡이하 | 300 | 250 | 200 |
102㎡이하 | 600 | 400 | 300 |
135㎡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청약 부금에 가입한 사람은 85㎡ 이하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 부금 가입자는 매월 약정납입일에 낸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 금액 이상인 사람이 1순위 조건이 됩니다.
민영주택 2순위 조건
민영주택의 2순위 조건은 정말 쉽습니다. 청약통장에 가입만 되어있으면 2순위에 해당됩니다.
2순위에는 1순위에 제한받은 사람 즉, *1순위 제한자도 포함됩니다.
* 1순위 제한 자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내 청약통장의 조건이 1순위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일 때
- 세대주가 아닌 사람
- 과거 5년 안에 다른 주택 청약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
- 2 주택 넘게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주거 전용 면적 85㎡를 초과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되어 있는 공공주택지구에서 제공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 2 주택 이상 가지고 있는 세대에 속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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