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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로 사기를 당하거나 손실을 입는 사람들은 그 부동산이 좋다는 누군가의 이야기만 듣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그 매물이 왜 좋은지에 대해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기초를 탄탄히 쌓아둬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투자의 기초로 알면 좋은 물권과 채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권과 채권에 대해 알아보자]

 

물권이란?

특정할 수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의 간섭없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 물건 자체에 대한 나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물건의 주인이 달라졌을 때도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물권이라고 합니다.

풀어서 말하면 물건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러한 물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에 물권에 대한 내용을 등기해야 하는 것 등 조건이 있습니다.

 

 

물권의 특징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가능합니다. 즉, 주인이 바뀐 제 3자에게도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등기하여 공시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물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권을 가지면 해당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 가능합니다.

 

물권은 민법상 정해둔 것만 인정이 됩니다. 종류는 총 8가지 이며 점유권, 지상권,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역권, 유치권, 질권입니다. 의무자의 동의 없이 양수, 양도가 가능합니다. 해당 물권을 점유나 등기하면 배타성이 인정됩니다.

 

 

 

물권과 채권

 

 

채권이란?

채권이란 사람과 사람간의 채무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권리의 총명칭입니다. 사람 사이에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거래를 말하는데요.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돈을 빌린 채무자에게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채권이라고 합니다.

 

 

채권의 특징

채권은 모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돈을 빌린 채무자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제 3자에게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채권의 권리는 채무자에게만 빌린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는 청구권과 특정 사람에게만 권리에 대한 주장이 가능한 상대권이 있습니다.

 

채권은 물권을 제외한 모든 대가성 관계를 말합니다.

 

채권의 종류는 임차계약, 근로계약, 물건을 판매하는 것 등 물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거래를 말합니다. 양수와 양도는 의무자의 승낙 없이 불가능하며 배타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권과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 알아보기

물권과 물권, 물권과 채권, 채권과 채권 사이에 어떻게 우선순위가 형성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물권은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물권과 물권끼리는 먼저 성립되어 있는 것이 우선합니다. 채권과 채권끼리는 우선권이 없습니다. 채권끼리는 같은 비율로 배당되는 안분배당이 원칙입니다.

물권이 채권보다 먼저 설정되었을 때 물권 먼저 모든 금액을 배당 받은 후 채권이 배당됩니다. 채권이 물권보다 먼저 설정되면 채권은 본인의 권리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어 안분배당됩니다.

 

 


전월세계약은 채권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약하는 전월세 계약은 사람과 사람간의 계약인 채권입니다. 즉 물권이 아니므로 물건 자체의 권리에 대해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전월세 계약이 항상 물권에 뒤진다면 서민들은 불안해서 살아갈 수 없을 텐데요. 물권과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조건을 갖추는 방법과 전세 계약시 전세권을 등기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변제권을 갖추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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