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지난 시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우선변제권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액임차인에 한하여 소액 보증금을 돌려주는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을 알기에 앞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최우선변제권의 모든 것]
최우선변제권이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할 때 법에서 정한 소액보증금 이내로 계약한 임차인이 일정 소액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최우선변제권 성립요건
1. 대항력 (주택 인도 후 점유, 전입신고)
2.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성립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대항력 요건인 주택 인도 후 점유하고 법으로 정한 소액보증금 이내의 금액이면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최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는 없어도 되나요?
A. 네 맞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어떠한 권리들보다도 가장 먼저 배당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대항력과 소액보증금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변제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A.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 임차인 보증금액 (소액 임차인을 규정하는 금액) |
최우선변제액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원 이하 | 5,500만원 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권과 용인, 화성, 김포, 세종 |
1억 4,500만원 이하 | 4,800만원 이하 |
광역시와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권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 시 1억 6,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계약한다면 남들보다 최우선적으로 5,500만 원을 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 내 보증금을 완전히 지키는 꿀팁!
그렇다면,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겨 내가 살고 있는 월세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를 완벽히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내 보증금을 완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답은 최우선변제액 이내로 보증금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액인 5,5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설정하고 월세를 그에 맞춰 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매에 넘어갔을 때에도 내 보증금을 완전히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 요건(대항력, 소액보증금)은 꼭 갖추어두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 시 실천해야 할 것!
전월세 계약 시 내가 계약을 잘한 건지 못한 건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렇게만 해둔다면 좀 더 마음 편히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 계약 시
1. 등기부등본 확인
2. 최우선변제금 이하의 보증금 설정
3. 계약 당일 대출받지 않는다는 특약 설정
- 계약 후 이삿날
1. 주택을 인도받은 후 점유
2. 주민센터 방문하여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꼭 이사당일 방문하기!)
지금까지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한 번쯤은 거쳐가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 미리 공부해서 열심히 보증금을 모두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 이론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북향집에서 실제로 약 2년간 살아본 후기 (0) | 2023.09.20 |
---|---|
북향집의 특징과 장단점 알아보기 북향집도 장점이 많다 (0) | 2023.09.20 |
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 뜻과 요건 알아보기 (0) | 2023.09.19 |
대항력이란 무엇인가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뜻 요건 파헤치기 (0) | 2023.09.19 |
서향집 서향 아파트 고려중이라면? 서향집 특징과 장단점 알아보기 (0) | 2023.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