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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우선변제권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액임차인에 한하여 소액 보증금을 돌려주는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을 알기에 앞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최우선변제권의 모든 것]

 

최우선변제권이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할 때 법에서 정한 소액보증금 이내로 계약한 임차인이 일정 소액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최우선변제권 성립요건


1. 대항력 (주택 인도 후 점유, 전입신고)
2.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성립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대항력 요건인 주택 인도 후 점유하고 법으로 정한 소액보증금 이내의 금액이면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

 

 

 

Q. 최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는 없어도 되나요?

A. 네 맞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어떠한 권리들보다도 가장 먼저 배당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대항력과 소액보증금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변제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A.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임차인 보증금액
(소액 임차인을 규정하는 금액)
최우선변제액
서울특별시 1억 6,5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과
용인, 화성, 김포, 세종
1억 4,5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광역시와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8,500만원 이하 2,8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권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 시 1억 6,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계약한다면 남들보다 최우선적으로 5,500만 원을 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 내 보증금을 완전히 지키는 꿀팁!

그렇다면,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겨 내가 살고 있는 월세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를 완벽히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내 보증금을 완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답은 최우선변제액 이내로 보증금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액인 5,5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설정하고 월세를 그에 맞춰 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매에 넘어갔을 때에도 내 보증금을 완전히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 요건(대항력, 소액보증금)은 꼭 갖추어두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 시 실천해야 할 것!

전월세 계약 시 내가 계약을 잘한 건지 못한 건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렇게만 해둔다면 좀 더 마음 편히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 계약 시
1. 등기부등본 확인
2. 최우선변제금 이하의 보증금 설정
3. 계약 당일 대출받지 않는다는 특약 설정

- 계약 후 이삿날
1. 주택을 인도받은 후 점유
2. 주민센터 방문하여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꼭 이사당일 방문하기!)

 

 

 

지금까지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한 번쯤은 거쳐가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 미리 공부해서 열심히 보증금을 모두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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