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시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우선변제권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액임차인에 한하여 소액 보증금을 돌려주는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을 알기에 앞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최우선변제권의 모든 것] 최우선변제권이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할 때 법에서 정한 소액보증금 이내로 계약한 임차인이 일정 소액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최우선변제권 성립요건 1. 대항력 (주택 인도 후 점유, 전입신고) 2.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성립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대항력 요건인 주택 인도 후 점유하고 법으로 정한 소액보증금 이내의 금액이면 최우선..
부동산/이론공부
2023. 9. 20.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