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으로 국민주택은 나라에서 공급하므로 민영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어릴 때 미리 조건에 맞춰두고 준비하면 내 집마련하는 데에 큰 보탬이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민주택 1순위 조건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사람 처음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해당 청약 아파트가 지어지는 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주택 청약 할 때만 성년자로 인정)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직접 부양해야 하는 경우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가 있는 세대 즉, 청약 신청한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부동산/이론공부
2023. 9. 26. 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