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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에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일반인들이 가입 요건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는 공급이며 특별공급은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공급 유형입니다. 주택청약의 특별공급이란 무엇인지, 특별공급은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청약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이란, 정부 정책적으로 우대,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계층 중에서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일반 공급 내에서의 경쟁 없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청약 제도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특별공급은 평생 1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세대이며 1세대의 당첨 횟수는 평생에 1번입니다.

 

※ 예외

윗지방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회사, 공장에 다니는 사람 등의 특별공급은 주택이 있는 유주택자에게도 공급될 수 있습니다. 철거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세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의해 따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대상자

특별공급에 해당할 수 있는 주요 대상자입니다. 정책에 의해 바뀔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국자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 다자녀 세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학교, 공공기관, 의료기관, 연구기관의 종사자, 이전하는 주한미군기지 내의 고용원,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사람 등 청약통장 보유 여부 특별공급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제35조, 제36조), 외국인(제42조), 이전기관 종사자(제47조) 등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

 

 

특별공급 종류

특별공급의 종류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생애 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말 그대로 기관에서 추천하여 특별하게 공급해 주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근무자일 경우 요구하는 조건에 맞으면 중소기업에서 추천해 줘서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즉, 관계 기관의 장이 정해둔 우선순위 기준에 부합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유형은 다양합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기 복무(제대)군인, 중소기업근무자 등 다양한 유형에서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공급은 잘 알려지지 않기도 하고 본인이 대상자인지 몰라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집 마련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일 경우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신혼부부의 기준이 모호할 수 있는데요. 확실하게 정해두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가 지원할 수 있는 특별공급입니다.

신혼부부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지만 그 안에서도 자녀 유무, 소득 조건에 따라 당첨 확률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3.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은 자녀가 많으면 특별공급 대상자가 됩니다. 현재 다자녀의 기준은 3명이며 이 3명은 모두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자녀에는 태아와 입양 자녀가 포함됩니다. 현재 다자녀의 기준이 2명으로 바뀐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직은 3명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 잘 알아보고 지원하셔야겠습니다.

 

 

4.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에게 특별공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공급 1순위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부양했는지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기간을 봅니다.

 

 

5. 생애 최초 특별공급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려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특별공급입니다.

 

생초 특공은 공공분양이냐 민간분양이냐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지원하기 전에 잘 알아보시고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1인 가구일 경우도 생초 특공에 지원이 가능한데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60㎡ 이하의 주택형에 한하여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인 주택청약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특별공급의 종류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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